주거비 부담은 청년은 물론 모든 가구에게 큰 부담이죠.
행복주택, LH·경기도 등에서 운영되는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(월세·수선비 등)는
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반드시 챙겨야 할 복지 혜택입니다!
아래 글 잘 읽으셔서 신청해보세요!
✅ 내가 대상인가요?
- 소득 인정액(소득 + 재산 환산 합산)이 중위소득 48% 이하
- 1인 가구: 월 1,148,166원
- 2인: 1,887,676원·3인: 2,412,169원·4인: 2,926,931원 등 기준 적용
- 임차 가구: 타인 주택에 살아 임차료 부담 있는 경우
- 자가 가구: 본인 집 유지보수 필요 가구도 수선비 지원 대상
📌 청년 특례: 만 19~30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 거주할 경우에도 분가해 지급 가능
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🔹 임차가구
-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, 실제 임차료 지원
- 서울 1인 기준 약 352,000원, 경기 약 281,000원 등 지역·가구원수에 따라 차등
- 소득 낮으면(생계급여 이하) 전액 지원
- 소득 초과 시 (소득인정액 − 생계급여 기준) × 30% 를 자기부담액으로 계산
🔹 자가가구
-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,601만 원까지 주택 수선비 지원, 3~7년 주기 차등
📝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
- 신청 장소
- 방문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
- 제출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신분증
-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(또는 사용대차 확인서), 통장 사본
- 자가가구는 노후도 관련 사진 + 주택 소유 증명 서류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 필요
- 조사단계
- 읍·면·동 → 소득·재산 조사
- LH(임대차 조사) 또는 지자체(자가 노후도 조사) 방문 조사
- 보장 결정 & 지급
- 요건 충족 시 지자체가 결정 → 매월 계좌 입금
- 조사 거부 시 지원 불가능할 수 있음
✅ 주의사항 & 꿀팁
- 📌 복지로에서 “자가진단” 가능 → 먼저 대상 확인 후 신청 권장
- 🕒 제출 서류는 최신 상태 유지! 계약 연장 시 반드시 신고
- 🏙 청년 단독가구는 “청년분리지급” 신청으로 별도 급여 가능
- 🏠 임대차계약서 기반 지원 → 전입신고+확정일자 필수
📌 요약 정리
- 대상: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 (소득인정액 기준)
- 지원: 임차가구 → 월세 일부, 자가가구 → 주택 수선비
- 신청: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
- 절차: 신청 → 소득·재산 조사 → 주택조사 → 결정 → 매월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