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를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큰 피해를 보게 되죠.
다행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주거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두었어요.
여기서는 지원 대상, 금전·주거·대출 지원, 신청 절차,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
💸 지원 항목별 정리
1. 금전적·대출 지원
- 전세자금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
- 피해보증금 30% 이상 증빙 시 → 전세대출 지원
- 대출 금리 1.2–2.7%, 최대 2.4~4억 원
- 우선변제 대출 (전세금 3억 이하·성년 세대주 대상)
- 디딤돌·보금자리론 대출 우대: 최대 4억 → 우대금리·LTV 확대
2. 주거 지원
- 긴급 임시주거 제공: LH 공공임대 우선 입주 또는 월세 지원(월 20~30만 원, 최장 12개월)
- 이사비·주거 안정금: 피해자 1회당 최대 100만 원 등 지자체별 추가 지원
3. 법률·행정 지원
- 경·공매 절차 지원 (대행 수수료 지원, 법률 상담)
- 세금 우선징수·감면 조치: 취득세·재산세 감면 및 국·지방세 우선징수 적용 제외
- 법률 비용 지원: 법원 소송, 회생·파산 절차 시 전문가 비용 지원( ~250만 원)
🛠 지자체별 추가 지원 사례
- 전남도: 피해자 1인당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지급
- 경산시: 생활안정금 100만 + 최대 100만 이주비 지급
- 대전시: 주거 안정금, 이사비 등 포함 지원 확대
📝 신청 절차
- 피해 신고→피해자 인정
- 국토부 사례인지 지자체 신고 후, ‘피해자 결정문’ 수령 필수
- 지원 항목별 신청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LH, 지자체 창구 및 홈페이지 통해 신청
- 서류 준비
- 전세계약서, 전입신고·확정일자 확인, 등기부등본, 피해금액 증빙, 소득 및 신용자료 등
- 지자체 및 기관 승인 후 지원
- 금전·주거·법률·대출 등 항목별 지원금 수령
💡 꿀팁 & 주의사항
- 피해자 결정문 없이는 지원 불가
- 전국 지자체 모두 지원 내용 다름 → 반드시 해당 지역 공고 확인
- 서류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 지연됨
- 긴급 지원 주택은 월세 선납 조건 없어졌음, 생활 안정 크게 향상
- 대출은 무주택 + 소득·자산 기준 필수 확인
✅ 요약 정리
구분 조건 및 지원 내용
대상자 | 전세사기 특별법 요건 충족 피해자 |
대출 지원 | 저리·무이자 전세대출, 우대금리 주택대출 |
주거 지원 | 임시주거, LH 우선공급, 이사비용 |
법률행정 지원 | 경매 대행·법률비용·세금 감면 |
지자체 지원 | 생활안정금·이주비 등 지역별 차등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