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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|2025년 개정 완벽 가이드

by snacknews2 2025. 7. 17.

 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 12세 이하(초등 6학년 이하)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이고, 정부로부터 급여 일부를 받는 제도입니다. 2025년 2월 23일자로 크게 확대·강화됐어요!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😊


✅ 1. 대상 & 기간

  • 자녀 연령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
  • 고용조건: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, 현 직장 6개월 이상 근무
  • 단축 방식:
    • 주 15~35시간 근무로 단축 가능 ⁠

✅ 2. 기간 연장 및 가산

  • 2025년부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만큼 단축근무로 활용 가능
  • 예: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다면, 최대 단축근무 18개월 추가 가능
  • 기존 최대 1년이던 단축근무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났습니다 

✅ 3. 급여 지원

  •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: 상한액 월 55만 원 지원 (2025년 1월 1일부터)
  • 초과 시간은 통상임금의 80% 비율로 산정
  • 월별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,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면 신청 가능

✅ 4. 신청 절차 📝

  1. 단축 개시 30일 전 신청서 제출
  2. 사업주는 확인서 발급 (종이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등록)
  3.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웹·모바일 채널에서 방문, 우편, 온라인 신청 
  4. 매월 급여는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, 일괄 신청 시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 

✅ 5. 사업주·동료 인센티브

지원 대상 내용

사업주 단축허용 시 월 30만 원 + 인센티브 10만 원, 대체인력 월 120만 원, 동료 업무분담 월 20만 원 
동료 근로자 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

⚠️ 6. 유의사항 & 팁

  • 개시 30일 전 반드시 신청, 지연 시 사업주는 30일 이내 조정해야 합니다 
  • 적용은 단축 개시일 기준 자녀 연령에 따름 
  • 연차·성과급 등 근무기록 유지, 단축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
  • 근로자가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 증명 필요 (예: 대체인력 고객 없음 등)

🧭 7. 요약 체크리스트

  • 자녀 연령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
  • 근무 요건: 고용보험 180일, 현 직장 6개월 이상
  • 신청 시기: 개시 30일 전,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
  • 급여: 최초 10시간 월 최대 55만 원, 이후 80% 비율
  • 기간 활용: 육아휴직 미사용분 2배 가산, 최대 3년까지 단축가능
  • 인센티브: 사업주—단축허용, 대체인력, 동료 업무보조 지원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