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(초등 6학년 이하)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이고, 정부로부터 급여 일부를 받는 제도입니다. 2025년 2월 23일자로 크게 확대·강화됐어요!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😊
✅ 1. 대상 & 기간
- 자녀 연령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
- 고용조건: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, 현 직장 6개월 이상 근무
- 단축 방식:
- 주 15~35시간 근무로 단축 가능
✅ 2. 기간 연장 및 가산
- 2025년부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만큼 단축근무로 활용 가능
- 예: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다면, 최대 단축근무 18개월 추가 가능
- 기존 최대 1년이던 단축근무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났습니다
✅ 3. 급여 지원
-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: 상한액 월 55만 원 지원 (2025년 1월 1일부터)
- 초과 시간은 통상임금의 80% 비율로 산정
- 월별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,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면 신청 가능
✅ 4. 신청 절차 📝
- 단축 개시 30일 전 신청서 제출
- 사업주는 확인서 발급 (종이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등록)
-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웹·모바일 채널에서 방문, 우편, 온라인 신청
- 매월 급여는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, 일괄 신청 시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
✅ 5. 사업주·동료 인센티브
지원 대상 내용
사업주 | 단축허용 시 월 30만 원 + 인센티브 10만 원, 대체인력 월 120만 원, 동료 업무분담 월 20만 원 |
동료 근로자 | 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|
⚠️ 6. 유의사항 & 팁
- 개시 30일 전 반드시 신청, 지연 시 사업주는 30일 이내 조정해야 합니다
- 적용은 단축 개시일 기준 자녀 연령에 따름
- 연차·성과급 등 근무기록 유지, 단축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
- 근로자가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 증명 필요 (예: 대체인력 고객 없음 등)
🧭 7. 요약 체크리스트
- ✅ 자녀 연령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
- ✅ 근무 요건: 고용보험 180일, 현 직장 6개월 이상
- ✅ 신청 시기: 개시 30일 전,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
- ✅ 급여: 최초 10시간 월 최대 55만 원, 이후 80% 비율
- ✅ 기간 활용: 육아휴직 미사용분 2배 가산, 최대 3년까지 단축가능
- ✅ 인센티브: 사업주—단축허용, 대체인력, 동료 업무보조 지원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