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는 **“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법”**에 대한 안내입니다. 한부모·조손 가족 등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😊
🧾 1. 서비스 대상
- 미성년 자녀(18세 이하)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(부·모 또는 법정 대리인)에게 적용됩니다.
- 대상자는 한부모·조손 가족이며, 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계층 또는 소득이 중위소득 125%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.
🛠️ 2. 제공 서비스
- 상담 및 협의 지원: 전화·온라인·방문상담,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 및 공증.
- 법률지원: 인지청구, 양육비 청구소송, 명령 신청, 집행권원 확보 등 법적 절차 지원.
- 채권추심 지원: 개발된 조사·강제집행·압류·당사자 조사 지원.
-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: 요건 충족 시, 자녀 1인당 **월 20만 원, 최대 9개월 (필요시 12개월)**까지 지원.
- 선지급제도 (2025년 7월 1일 시행): 정기불이행 채무자 있는 경우,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.
📌 3. 신청 요건
A. 일반 이행관리 지원
-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 지급 의무 불이행 시 신청 가능.
- 자녀가 18세 이하인 한부모·조손 가족으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중위소득 125% 이하 등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함.
B. 선지급 제도
-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전혀 받지 못한 경우
-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% 이하
- 법률지원 또는 추심 절차를 진행했거나 종료한 상태.
📝 4. 신청 방법
- 온라인: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.childsupport.or.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.
- 우편: 서울 중구 퇴계로 173,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 부서로 접수.
- 방문/대리 접수: 주민센터 또는 상담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지원.
- 상담 문의: 1644‑6621 (평일 9 시–18 시).
⏳ 5. 처리 절차 및 기간
- 선지급 여부 판단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.
- 지급 일정: 매월 25일 정산 지급 (선지급 대상 시).
- 모니터링 및 회수: 이행관리원이 자녀 성년까지 추적,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압류·재산 조회 등 강제 회수.
✅ 6. 주요 팁 & 주의사항
- “一회 신청”으로 종합 지원: 상담부터 법률·추심·제재까지 일괄로 처리됩니다.
- 증빙 철저 준비: 미이행 기간, 소득 기준, 법률지원·추심 의뢰 증빙 서류 필요.
- 긴급·선지급 제도 중복 가능: 한시 지원과 선지급 모두 활용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 신청 바랍니다.
- 채무자의 회수 책임 강화: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됩니다.
📎 서비스 요청 흐름 요약
- 상담 → 2. 신청 → 3. 심사 (30일 이내) → 4. 법률·추심 지원 및 선지급 결정 → 5. (선지급 시) 매월 25일 지급 → 6. 지속 모니터링 및 채무 회수
💬 마무리 한마디
“양육비 이행관리원 한 번 신청으로 상담, 소송, 추심, 제재까지 한꺼번에 처리됩니다.
긴급하게 양육비가 필요한 분이라면 선지급 제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!”
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.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