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,
2025년 기준 지원 대상부터 금액,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어요!
아래 글 잘 읽어보셔서 필요한 정보 가져가세요!
✅ 1.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
한국가스공사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
- 차상위계층 (자활, 본인부담 경감, 저소득 한부모 등)
- 다자녀 가구 (세대 내 자녀/손자녀 3명 이상)
- 상을 입은 국가유공자(1~3급 상이자)
- 중증 장애인 (심한 장애인 기준)
- 독립유공자 및 유족
💰 2. 감면 금액 & 시기
구분 동절기 (12~3월) 동절기 외 (4~11월)
생계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·차상위계층 | ~148,000원/월 | ~9,900원/월 |
중증 장애인·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 | ~72,000원/월 | ~7,920원/월 |
다자녀 가구 | ~18,000원/월 | ~1,980원/월 |
- 동절기(12–3월)와 하절기 요금 차이가 크므로, 동절기 감면액이 훨씬 큽니다.
- 사용량이 감면 한도 이하인 경우 실제 사용량만큼 차감됩니다.
📋 3. 신청 방법 & 절차
- 신청 장소:
거주지 관할 도시가스사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- 필요 서류:
- 감면 신청서 + 개인정보 동의서
- 대상자 증빙: 수급자증명서, 장애인증, 유공자증, 가족관계증명서(다자녀) 등
- 신청 방식:
- 직접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(도시가스사 웹사이트/콜센터 등) 가능
- 유의 사항:
- 이사 시 반드시 감면 해지→재신청해야 지속 적용됨
🎯 4.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가능
- 동시에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수혜 가능 (전기·가스·난방 등 통합 지원)
- 대상 요건은 비슷하나, **세대 구성원 특징(노인·영유아·장애인·임산부 등)**이 추가로 필요합니다
📝 5. 꿀팁 & 실속 기술
- 감면 요금은 고정아님 → 가구원 수, 동절기 여부, 체납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다자녀 기준 정밀 확인: 주민등본 + 가족관계증명서 필수
- 감면 중단 시 이사했거나 자격이 변경된 경우 자동 종료되므로, 반드시 해지 신고 후 다시 신청하세요.
🔑 6. 한눈에 정리표
대상 동절기 감면 동절기 외 감면
기초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수급자, 차상위 | 148,000원 | 9,900원 |
중증 장애인 / 국가유공자 / 독립유공자 | 72,000원 | 7,920원 |
다자녀 가구 | 18,000원 | 1,980원 |
✅ 결론
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까지 함께 챙겨야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신청 조건만 만족한다면 꼭 놓치지 마세요!